부결/폐기일부개정2207753호, 2025-01-23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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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인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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