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64호, 2025-08-04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공동발의 16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용태국민의힘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배준영국민의힘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