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64호, 2025-08-04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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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용태국민의힘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배준영국민의힘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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