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875 · 발의 2025-0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 2개가 설치되어,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ㆍ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성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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