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969 · 발의 2025-1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최근의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9월 현재 2만7천 호를 상회하여 해당 조항이 도입되던 당시 약 2만1천 호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 물가ㆍ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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