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633호, 2024-10-10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