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932 · 발의 2024-09-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과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로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임무임.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임원들과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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