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534 · 발의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허가 신고를 할 때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를 허가하였음. 현재 총포 소지 허가의 경우 신체검사서와 더불어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도검 등의 소지 허가 규제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화약류 등의 경우에도 소지 허가를 신고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제출하도록하여,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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