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34호, 2024-08-02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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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공동발의 9인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