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2006호, 2024-07-19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7-19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4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