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233 · 발의 2025-02-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험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경우와 달리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을 소멸시키면서 부당한 계약승환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간의 비교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만큼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다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8

발의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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