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06904호, 2024-12-24 발의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43
  • 김건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