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6755 · 발의 2024-1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강유정무소속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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