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040호, 2024-08-21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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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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