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40호, 2024-08-21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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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공동발의 9인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