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19 · 발의 2024-0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 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현 제도는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피해자는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 시 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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