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252호, 2024-06-10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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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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