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600 · 발의 2024-07-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고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으며, 기관 간 업무협조와 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건도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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