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423 · 발의 2026-03-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시도 건수는 2022년 1,000건, 2023년 1,035건, 2024년 1,272건, 2025년 7월 기준 780건에 이르는 등 그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신시도나 실족사고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교량의 구조 및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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