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51 · 발의 2026-06-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공동발의 9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