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51 · 발의 2026-06-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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