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783 · 발의 2025-03-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큼.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에, 이러한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그렇기에 국가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1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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