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977 · 발의 2025-04-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ㆍ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문화기술(CT)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습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미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술 R▒D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문화기술(CT)을 연구ㆍ개발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ㆍ복합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1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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