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502 · 발의 2025-04-0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서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호감호소 문구 삭제와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법률정비의견 반영 등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제8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박성훈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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