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16 · 발의 2026-0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도시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공동발의 16인
- 박준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