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16 · 발의 2026-0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도시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외국인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현행법상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화된 추가적인 정보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의5).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박준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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