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13호, 2024-07-11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공동발의 13인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