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0092호, 2024-06-03 발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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