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0092 · 발의 2024-06-03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등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문재인 대통령 재직 당시 배우자 김정숙은 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음.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으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들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총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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