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41호, 2024-07-03 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외무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7-03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락
공동발의 12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