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852 · 발의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