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138호, 2024-08-23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식품위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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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조지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신동욱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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