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298호, 2026-01-23 발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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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1-23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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