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827 · 발의 2026-03-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임.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 그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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