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174호, 2026-04-08 발의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공동발의 9인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