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044 · 발의 2025-09-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두어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 등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의 증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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