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078 · 발의 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함. 한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운수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인하여 운전 인력이 유출되고 있어 버스 운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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