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358 · 발의 2025-08-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의 보급·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녹색건축 시장의 역량와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검증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경험한 사업자의 확산에 따른 자발적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13조의2 및 제35조). 다. 그 밖에 인용조항을 보완하고자 함(제6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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