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733호, 2025-10-27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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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0-27

발의자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박형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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