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899 · 발의 2026-0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인이 수술실 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평균 160건으로 다른 전문직(변호사 평균 17건, 교수 평균 33건)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대다수의 의료인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7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8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0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공동발의 9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최혁진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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