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340 · 발의 2025-09-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시설ㆍ시험생산시설 등 다른 산업용 건축물에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사한 제도인 산업단지 관련 규정 역시 과거에는 공장용 건축물 등만을 감면 대상으로 한정하였다가, 적용 대상 업종의 제한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되어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음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주영개혁신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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