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340 · 발의 2025-09-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공동발의 10인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주영개혁신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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