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56호, 2024-06-28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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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5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인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