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084 · 발의 2024-06-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은행의 출연 비율을 10만분의 35로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의 하한을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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