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51 · 발의 2024-08-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고자함(안 제22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성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정동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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