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751호, 2024-08-12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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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공동발의 10인
- 이성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