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92 · 발의 2024-09-2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통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고 공표하는 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계작성기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오류를 점검하도록 하고, 오류의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발견한 오류를 지체 없이 수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7호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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