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61 · 발의 2024-06-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나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을 상대로 간병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해주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3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위성곤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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