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139 · 발의 2024-08-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능정보화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전영역에서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예지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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