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58 · 발의 2024-08-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강
공동발의 9인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