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418호, 2024-06-12 발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공동발의 27인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