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409 · 발의 2024-07-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면서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여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9조의2 신설 및 제5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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