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95 · 발의 2024-10-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공동발의 28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