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95 · 발의 2024-10-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ㆍ18 관련자로 인정됨.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이 5ㆍ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더라도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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