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955 · 발의 2024-07-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전
공동발의 23인
- 강선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