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786 · 발의 2025-03-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도시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개 대상은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23. 9. 29.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대다수는 제도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사의 구상채권을 발생하게 한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명단 공개 대상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사고가 나지 않은 임대인은 제외됨에 따라 실제 명단 공개대상은 소수에 그치는 등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도 이전에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준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우재준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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