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310 · 발의 2024-12-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수현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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