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470 · 발의 2024-07-0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되고 있음. 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표시의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5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박수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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