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843 · 발의 2024-11-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홈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되어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면에서 배려가 부족하여 점자ㆍ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보완과 설치 높이ㆍ위치에 대한 기준 정립,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편의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ㆍ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ㆍ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소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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